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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양육 129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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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익영아원에서는 보건복지부 배포 자료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129 원칙(오은영 박사, 샘해밍턴)/25분

-아이를 존중하는 긍정 양육(김경란 교수)/65분


 https://www.imaum-idaum.com/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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